조합원가입 안내
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수독권지부 가입 안내입니다.
조합원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절차와 그에 따른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우리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 가입요건은 타 노동조합에 비해 가입 자격이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.
흔히 말하는 건강, 인성,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학력, 나이, 경력등 특별한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
다만, 인성과 기능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가입이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모든 가입승인은 지부간부 협의 후 가입 승인 됩니다.
- 가입절차
- 가입자격 확인 및 가입문의
- 가입원서 작성 <타워크레인분과 양식>
- 가입원서 검증 절차 <가입원서 내용 사실 유무 확인>
- 가입 승인<또는 가입 반려>
- 가입 승인 시 소속지회 배정 <가입원서에 작성된 주소지 우선배정, 주소지가 지방인 경우 임의배정가능>
- 대기순번 발생 및 통보 <대기자에 한함>
- 가입자격
- 타워크레인 자격/면허 보유자
- 조합원 가입 결격 사유가 없는자
- 건강 문제가 없는자 (혈압, 기타 현장 근무가 불가능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
- 가입불가사유
- 본 조합을 탈퇴한지 1년 미경과자
- 본 조합에서 경고이상의 징계로 탈퇴한 자
- 건강 문제로 현장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자
- 금융 파산자 (회생절차인자 제외)
- 음주 및 기타 문제로 현장에서 징계를 받은 자
우리 수도권지부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한 후 글을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.